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천안남부새마을금고의 약정 1)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C는 2014. 1. 14. 천안남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2억 8,7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7. 1. 13., 이자율 변동(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4.36%, 대출종류 "부동산담보"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C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440만 원,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C는 2014. 10. 27. 천안남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2,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0. 27., 이자율 변동(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04%, 대출종류 “신용”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5. 12. 21.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원고와 사이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양도 및 질권 설정 1) 천안남부새마을금고는 2016. 5. 19. 피고 주식회사 효성자산관리대부(이하 ‘피고 효성자산관리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천안남부새마을금고는 2016. 5. 27.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