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여 준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18경 K의 농협 계좌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0.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채무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1억 원의 보관이 비록 법률이 금지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불법원인급여라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