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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6가단217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0. 9. 14. 작성한 2010년 증서 제320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4.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금 670만 원, 변제기한 2010. 10. 말부터 2011. 3. 말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 및 2011. 4. 말까지 70만 원, 지연이자율 연 30%’로 하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32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9.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58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불금 반환 채권은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권유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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