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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2546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30호증의 2의 기재를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6쪽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개발과정에서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이 관련 공사의 설계 내지 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설계업체 선정의 공정성, 염결성,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이고, 다만 일정기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재물로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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