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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239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16. 18:45경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앞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1,2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후에 교차로 내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시각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3차로 진입은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야 하는 점, ④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 차량의 좌, 우측 방향의 신호기의 신호는 직진 신호였으므로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을 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실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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