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나551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28. 18:1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부근 교차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11,110원(자기부담금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를 비교해 보면, 원고 차량의 경우 전면 우측 부위가 충격되었고, 피고 차량은 좌측 후미등이 설치된 좌측 측면 부위가 충격된 점, ③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앞범퍼 전반이 이탈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와 앞범퍼의 우측 부위를 쓸면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