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농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콩고 민주 공화국의 현지 법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피해자 한국 국제협력 단 대한민국과 개발 도상국가 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 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 국제협력 단 법 제 1 조, 제 3조). 과 ‘ 콩고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기업협력 프로그램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주식회사 C가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농기계기술학교를 설립하고,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 국제협력 단이 위 C에게 349,687,987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지원금은 위 사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6. 한국 국제협력 단으로부터 위 지원금 중 244,781,591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위 지원금 전용 계좌로 해외 송금을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3.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에 콩고 민주 공화국에 있는 위 C 현지 법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위 지원금 중 57,371 불( 환율 1,090원 기준으로 약 62,534,390원) 을 인출하여 위 C의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주 )C 코 이카지 원금 계좌, ( 주 )C 코 이카사 업 자부담 계좌, 국제협력 단 약정서, 한국 국제협력 단 불인정금액 관련 소명자료 요청, 2015년 불인정금액 내역, 코 이카사 업 자금 사용 내역, 코 이카사 업 자금 차용 내역, 금전출납부 (2015 년)
1. 수사보고서( 한국 국제협력 단 지원금 횡령 관련 미집행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