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화학섬유노조 C 지회 지회장, 민주 노총 D 지부장, 한국 노총 E 지부 수석 부지부장으로 일하는 노조 전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총연맹 (F) 지침인 ‘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범진보진영 궐기대회 참석 (2015. 11. 14. 서울 시청 광장) ’에 따라 E 노조 C 조합원 100 여 명과 함께 위 집회장소인 서울 시청 광장에 13:00부터 16:40 경까지 참석하였다.
1. 피고인 등 민주 노총 E 노조 C 지회 조합원 100 여명은 2015. 11. 14. 16:40 경 서울 시청 광장 집회가 종료된 후 도보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개별 이동하던 중 17:40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르 메이에 르 종로 타운( 일명 서린 로타리 )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민주 노총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기 위하여 차벽( 경찰버스 등 방어벽) 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3 경 위 르 메이에 르 종로 타운( 일명 서린 로타리) 앞 도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 건인 서울 경찰청 4 기동 단 41 기동대 소속의 G 버스의 운전석 앞바퀴에 밧줄을 연결한 후 밧줄을 끌어당겨 차량을 위 버스를 수리 비 27,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공용물 건인 경찰버스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로서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 받고, 이에 불응하여 자진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7:40 경부터 18:30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르 메이에 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