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31』 직업 ㆍ 경력 등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K 과제” 및 국제협력 단 무상 원조사업 “L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I의 상무 이자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및 국제협력 단 무상 원조사업의 책임자였다.
피고인
D은 I 환경 사업부 부장으로서 2011. 1. 경부터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실무책임자였고, 2014. 9. 경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I 환경 사업부 부장으로서 2011. 1. 경부터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책임자였고, 2014. 11. 경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E는 I 컨설팅 사업부 팀장으로서 2010. 11. 경부터 국제협력 단 무상 원조사업을 담당하였고, 2011. 12. 경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F은 1999. 3. 경 J 대학교 건설환경 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중 제 2 위탁과제의 책임연구원이었고, 위 D의 형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지도 학생( 석 박사통합 )으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4 단계 1 차년도 (2013. 2. ~ 2014. 5.) 제 2 위탁과제에 참여하였다.
3 단계 2 차 년도에는 Q(2011. 3. ~ 2013. 3. 석사 과정) 가 제 2 위탁과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H은 2008. 9. 경부터 2011. 12. 경까지 국제협력단 M( 환경 연구관 )으로서 국제협력 단 무상 원조사업 실무 담당자였고, 2013. 5. 경부터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N 실 전문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국제협력 단 임직원은 한국 국제협력 단 법 제 29조에 의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범죄사실
1.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범죄사실
가.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개요 피고인 A, B, F은 2010. 9. 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O 등과 함께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피고인 F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