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상무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품질 조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11. 12. 29. 경 한국 국제협력 단 (KOIKA) 과 ‘ 천막 목재 지주 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한국 국제협력 단의 의뢰를 받은 국방기술 품질 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위 회사가 공인된 시험기관인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임업시험성적 서의 제출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회사가 2012. 3. 13. 경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임업시험성적 서의 ‘ 방부처리 목재 ACQ-2' 제품 침윤도 등 시험결과가 국방부에서 정한 방부처리 규격기준에 미달되자 피고인들은 그 임업시험성적 서 내용을 변조한 다음 이를 국방기술 품질 원에 제출하여 품질검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위 주식회사 F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2012. 3. 13. 경 발급 받은 한국 임원진흥 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임업시험성적 서의 시험결과를 국방부의 방부처리 규격기준에 부합되도록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90’, ‘6.5’, ‘2.6’, ‘9.1’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 내 위 2012. 3. 13. 자 한국 임업진흥 원장 명의의 ‘ 방부처리 목재 ACQ-2' 제품에 대한 임업시험성적 서 원본의 침 윤도란의 ’10‘ 위에 ’90‘ 을, 구리란 ’0.5‘ 위에 ’6.5 ‘를, DDAC란 ’0.6‘ 위에 ’2.6‘ 을, 합계란 ’1.1‘ 위에 ’9.1‘ 을 각각 풀로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 임업진흥 원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