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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62484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산업에 관한 기술의 창업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청년 창직 인턴제를 시행하면서 인턴지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 A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피고 A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단156, 213, 446(병합) 사기죄, 고용보험법 위반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11.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 A은 소외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 주시회사 E 등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 회사들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라미체 등 회사를 원고에 가입시킨 뒤,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 등에 허위로 입사시키고, 위 허위 인턴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에게 허위로 작성된 인턴교육훈련 실시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2010. 9. 7.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19회에 걸쳐 창직 인턴 지원금 명목으로 81,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의 합의서 작성 피고 A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그 피해를 변상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합 의 서

1.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단213 사기 등 사건(이하 ‘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 81,96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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