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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322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22』 피고인은 해외건설 컨설팅 업체인 ( 주 )E 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경 ( 주 )E 이 F, G과 콩고 H 개 보수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지만, 콩고 정부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수금이 언제 지급될 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11. 13. G에서는 선수금 미집행을 이유로 ( 주 )E에 계약 중단 통지를 하는 등으로 콩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G과 함께 H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콩고 정부로부터 H 건축 사업비를 받으려면 보증 보험료 50만 불을 내야 되는데, 2억 원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014. 2. 말에 콩고 정부로부터 사업비 450만 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8.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콩고에서 바이오사업 (L 수출 사업) 은 엄청나게 큰 이권이다.

이미 다른 회사에 바이오사업 이권이 많이 넘어가 있는데, L 사업을 우리 쪽으로 뒤집으려 면 콩고 정부에 로비를 해야 되고, 로비자금 100만 불이 있어야 된다.

우선 최소 50만 불이 있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콩고 정부 관계자와 L 수출 사업에 대한 협상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L 수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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