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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능력은 물론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6,900만원)이 적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실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E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단지 E으로부터 사무실임대료를 지급받고, 건강보험료를 대납받은 것으로,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은 2011. 9.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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