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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0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편취 금액이 9,800여만 원 상당으로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폐업한 점,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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