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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1525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Z 주식회사로부터 경제특보 AA의 급여를 대납받은 부분’, ‘사단법인 I으로부터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X의 급여를 대납받은 부분’, ‘AM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불고불리원칙 위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위 유죄 부분 중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지출한 부분’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 제출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AK으로부터 받은 EN, EO, EP 명의 통장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3년 8월경 및 2007년 8월경 피고인이 정지차금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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