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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적발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차량의 손괴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8년 전 이혼한 후 홀로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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