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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1.21 2011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990년대에 이미 신용카드 이용대금, 은행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06. 12. 24.경부터 자기 자본 약 5,000만원을 들여 개설 준비한 중국 내 포털사이트는 투자금 부족으로 오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내 3D 포털사이트 개발 회사는 2008. 10.경부터 운영비 부족으로 투자자를 찾아다녔음에도 2009. 1.경에는 미지급 임금이 5,000~6,000만원에 달하였으며 서버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같은 해 4.경에는 미지급 인건비 등이 7,000~8,000만원을 넘어서는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설사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이트 개발 자금으로 모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야 사이트 오픈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 외의 투자자를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기까지는 약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돈 3억원을 투자받고도 2009. 11.경에는 포털사이트를 개발하던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이유로 모든 작업을 중단).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LED 제품 수출과 관련 하여는 구체적인 거래처를 확보한다

던가 사업계획을 구상한 일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LED 제품 수출 판로를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4.중순경 시흥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치권 등에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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