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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4 2013고단1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과 공모하여,

1. 2012. 7. 29. 02:00경 여수시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남은 과일 등을 천막으로 덮어 놓고 귀가한 틈을 타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천막을 걷어 올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수박 4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포도 1상자, 시가 18,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상자,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마토 반상자 등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식품 및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파 20kg, 시가 40,000원 상당의 오이 1상자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하여 온 손수레에 싣고 가고,

2. 2012. 7. 31. 02:04경 위 D마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 진열대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천막을 걷어 올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6,000원 상당의 라면 6박스, 시가 22,500원 상당의 계란 5판, 시가 35,000원 상당의 과자 10봉지, 시가 186,000원 상당의 간장 20병 등 시가 합계 479,50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어 손수레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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