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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0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9. 02:00경 오산시 누읍동 농협 초평지점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위 포장마차 창문의 망사천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계란, 돼지고기, 김치, 퐁퐁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11. 19.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출입문 옆 비닐을 손으로 뜯고 위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계란, 생선, 닭똥집, 샐러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 20:1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낙지 4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만두 10봉지,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해산물 2봉지,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봉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5. 02:12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만두 10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의 꽃빵 6봉지 등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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