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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30 2013고단1923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D, E, F, G, H는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대리점 직원들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목포시 L에 있는 M마트를 운영하였고 음료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및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 F은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E, F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K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배달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및 E, F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40만 원 상당의 컨디션 45박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G은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G은 2012. 4.경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배달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및 G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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