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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135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30. 0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의 후배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은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 딸기 및 세정선물세트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G 등과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1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29. 01:3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03:2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마트 앞에서, G,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7. 00:07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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