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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3고단4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에스엠(SM) 승용차를 1,7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비를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달 694,029원을 납부하겠다”라며 중고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에게 1,70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소재를 감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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