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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써 2013. 1.경 경영상 문제로 위 C를 폐업함에 있어 미지급된 직원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키 위해, 위 C 명의로 대출받아 외제차 2대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67,4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2,177,875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면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

’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 약정서와 ‘52,5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1,647,532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면 벤츠 C220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 약정서를 각 작성하고 위 D에게 건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 2장을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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