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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경 대구 동구 소재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B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대금 2,000만 원에 대해 36개월간 할부이율 20.9%로 원리금 균등방식에 의해 매월 752,470원씩 총 27,038,340원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 27,038,34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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