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에 있는 논현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어 위 체크카드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