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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5. 14:00경 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업체로 세금감면 관계로 3일만 통장을 빌려주면 한 계좌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4. 12.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 및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각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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