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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2 2019고단23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조세포탈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위 계좌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8. 5. 19. 09:52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한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G이 2018. 6. 15. 18:04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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