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 5. 17:5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D로부터 피해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를 이용하여 그 중 1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B은행)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편취 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