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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2 2018고단27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 5. 17:5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D로부터 피해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를 이용하여 그 중 1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B은행)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편취 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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