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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2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행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2. 18. 16:0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주)D 명의로 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구(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 또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 주변 카페 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K은행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20. 3. 6.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K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주)M 명의로 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구(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 또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 주변 카페 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기업은행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20. 3. 28. 13: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주)D 명의로 된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구(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 또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 주변 카페 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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