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37] 피고인은 2012. 9. 6. 18:40경 나주시 C에 있는 ‘D노인정’ 뒤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는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사람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642] 피고인은 2013. 1. 24. 12:50경 나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74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귀찮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라고 묻자 “너 이년,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3고단2484] 피고인은 2013. 4. 24. 17:30경 나주시 I 시장 내에 있는 J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K(61세)가 J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자식아, 너 같은 놈이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계속하여 휴대폰을 줍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사진 [2013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