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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3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8. 04:0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거하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내가 그리 이딴 식으로 말돌려가며 이딴 식으로 둘러대지 말라했지 씨발년아, 지금 너 날 아주 아주 기분 더럽게 아주 자극을 했는데, 너 하나 내가 마음먹고 죽이겠다고 하는 순간 너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여자로써 데미지가 어떻게 돌아올지 두고 보자.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우린 짝 아닌가 보다 이딴 식으로 내가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말을 또 이따위로 둘러대 , 개 같은 년아. 내가 라스베가스 워싱턴에서 일어난 거 살면서 절대 안 잊고 간직하고 있거든. 내가 칼 빼드는 순간 너가 어떻게 패인이 되는지 두고 보자. 내가 사람시키기 시작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타킷 잡으면 물어뜯어 반드시 숨통을 끊어 놓을 테니 내가 그리 말 둘러대고 간보지 말라했거늘 니가 날 자극해,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협박)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9. 20. 02:00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1003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E(여, 34세)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옷을 걸고 있는데 이유 없이 발로 의자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허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7.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폭행)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2동 205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3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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