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가 알게 된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의 모욕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및 신고하여(2019. 12. 17. 모욕죄 고소, 2020. 2. 14. 업무방해죄 등 신고) 2020. 3. 24.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전날인 2020. 3. 23. 16: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너 업무방해로 나를 고소했지만 경찰서 가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업무방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씹할 년아 며칠 전에 네 눈깔을 파러 가게에 남자 2명을 보냈는데 가게 문을 닫아 너 운이 좋은 줄 알아. 이 쌍년아 남자들을 보내면 네 눈깔이 어떻게 되나 보자. 눈깔을 파버리겠다. 오늘 저녁부터 가게 장사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16:5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걷어차고 들어간 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내가 유치장 갈 줄 알았니 끝까지 해 보자 이 년아. 남자 둘을 데리고 와서 네 눈깔을 파버리러 왔었는데 그 때 네가 없어서 못 팠다.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추방시켜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사본, 사건발생검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