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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대형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폭 및 형태, 주변 환경, 피고 인의 차량의 크기 등 제반 여건 상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 부분도 형법상 상 해로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 소정의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폭이 좁고 상당한 정도로 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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