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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홍석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문국(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15. ○○군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5. 15. 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6. 4.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5. 3.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중퇴하였고, 2012. 2. 17. △△△△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에 있는 ○○ 장터 등지에서, 학력란에 ‘△△고등학교’,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석사’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경 충북 증평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한 선거공보 7,400부와 선거벽보 70매를 위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공보 7,35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송부하게 하고, 삼보초등학교 정문 등 선거구내 8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제1항의 ○○ 장터 등지에서, 학력란에 ‘△△고등학교’라고 기재한 후보자 명함 약 3,000매를 교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1.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1. 명함 제작 내역

1. 선거공보 사본, 각 명함 사본, 선거공보 심사표 사본, 선거벽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처음 제작된 1,000매는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거의 대부분 회수하였고, 마지막에 제작된 2,000매는 ‘석사과정수료’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600매는 배부하지 못하고 버렸으므로, 대학원 학력이 잘못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은 총 2,400매(= 6,000매 - 1,000매 - 2,000매 - 600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학력이 허위 기재된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배부하지 못한 것이 몇 장이냐는 질문에 500 ~ 600매를 배부하지 못하고 회수하였다고 답변하다가(증거기록 제62, 124쪽) 갑자기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회수한 500 ~ 600매 이외에도 처음 제작된 1,000매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대부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마지막 2,000매는 ‘석사과정수료’ 문구를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명함을 제작하였던 증인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이 3가지 도안으로만 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쪽), 수정 전후의 예비후보자 명함 도안 3개 중 그 어느 것에도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마지막 1,000매는 피고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석사과정수료’ 문구를 추가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수정한 것인지 후보자 명함부터 수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2014. 5. 12. 마지막 납품한 예비후보명함에 수기로 ‘과정수료’라는 글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후보자 명함부터 수정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7쪽), 예비후보자 명함의 납품일자를 보면 2014. 5. 12.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예비후보자 명함 2,000매를 한 번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공소외인도 위 예비후보자 명함 2,000매를 한 번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 36, 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학력란에 ‘△△고등학교’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점, 공선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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