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2014. 3. 7.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D정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학’이라고 허위사실공포 피고인은 2014. 3. 7.경 E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 F를 통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에 “무학”,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학력 란에 마찬가지로 “무학”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G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정보란에 그대로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H대학교 경영대학원 2기 수료’ 등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I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H대학교 경영대학원과 J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대학교 경영대학원 2기 수료, J대학교 경영대학원 10기 수료’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약 5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H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등 허위사실공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I아파트 입구에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