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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15. C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5. 15. 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6. 4.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5. 3.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음성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중퇴하였고, 2012. 2. 17. 한국교통대학교 D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충북 E에 있는 F 등지에서, 학력란에 ‘음성고등학교’, ‘한국교통대학교 D대학원석사’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경 충북 G에 있는 C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음성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한 선거공보 7,400부와 선거벽보 70매를 위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위 C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공보 7,35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송부하게 하고, H초등학교 정문 등 선거구내 8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제1항의 F 등지에서, 학력란에 ‘음성고등학교’라고 기재한 후보자 명함 약 3,000매를 교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1.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1. 명함 제작 내역

1. 선거공보 사본, 각 명함 사본, 선거공보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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