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15. C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5. 15. 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6. 4.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5. 3.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음성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중퇴하였고, 2012. 2. 17. 한국교통대학교 D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충북 E에 있는 F 등지에서, 학력란에 ‘음성고등학교’, ‘한국교통대학교 D대학원석사’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경 충북 G에 있는 C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음성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한 선거공보 7,400부와 선거벽보 70매를 위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위 C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공보 7,35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송부하게 하고, H초등학교 정문 등 선거구내 8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제1항의 F 등지에서, 학력란에 ‘음성고등학교’라고 기재한 후보자 명함 약 3,000매를 교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1.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1. 명함 제작 내역
1. 선거공보 사본, 각 명함 사본, 선거공보 심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