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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9 2016고단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04: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각 층을 돌아다니며 객실의 문을 두드려 투숙객들을 깨우고, 끓인 라면과 생수 통을 5 층 복도에 집어던지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11:30 경 위 모텔에서 2 층 복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복도에 집어던져 모텔 복도와 계단에 흙을 떨어뜨리고 투숙객들의 잠을 깨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에 힘쓰고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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