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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1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02:1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약 20 분간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와 몸싸움을 하면서 고성으로 수회 소리를 질러 모텔 손님들이 평온하게 휴식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모텔 건물 관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02:30 경 위 모텔 3 층 복도에 쓰러져 있던 중, 모텔 손님들 끼리

싸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소방서 E 소속 소방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구조를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임을 밝히며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 목 부위를 때리고, 손목을 꺾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 내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구조를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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