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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3:36 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4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4 층 복도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위 모텔에 도착했음에도 복도에 있던

TV를 넘어뜨리고,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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