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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3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음주 소란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 씨 발, 좆 까,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에 따른 감경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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