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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8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2017. 5. 7. 07:22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차고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누나 어디 갔어,

씨 발 우리 엄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나오라 고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발로 위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위 출입문의 문 축을 휘게 함으로써 위 출입문을 수리 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 욕을 하지 말고 차분히 말을 해 달라.” 고 말한 것을 이유로 D에게 “ 이 씨 발 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순찰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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