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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7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선행 범행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이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2번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는 공동실행의 의사와 공동실행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3,2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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