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67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당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