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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3노3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L, M]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N]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 M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Q, P, A, R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고 내부적으로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았을 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뇌물수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의 무죄부분) (가) 피고인 L,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Q, P 및 지입차주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뇌물로 수수한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 109개의 가격이 8억 7,200만원(1개당 800만원) 상당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 번호의 가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 M로부터 그들이 뇌물로 수수한 화물차 번호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및 BB 주식회사의 지분 10%씩을 교부받은 후, L, M를 대신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L, M가 G(이하 “G”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운수회사를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번호를 확보할 재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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