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E대학교 출신이고 사단법인 F 벤처협회의 부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비상장기업인 H 주식회사의 사장을 잘 아는데 H 주식회사의 주식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벤처협회 부회장도 아니었으며, H 주식회사의 사장을 알지도 못하고 H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한 정보도 없어 H 주식회사의 주식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식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고향 후배인 피고인 A으로부터 G이 J로부터 대여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전둔산경찰서에 잘 아는 경찰관이 있다며 G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전둔산경찰서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G으로 하여금 위 경찰서 소속 K 경위에게 상담을 받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A이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G에게 “고소를 할 때는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빠르고 쉽게 처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K반장이 뭐라고 하냐 ”라고 묻자, 피고인 B은 “일이 잘 될 것 같다.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