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3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1. 2. 중순경 인터넷상에서 허위의 전자제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사무실, 서버 임대료 등 초기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H은 자신의 계좌 및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1.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I빌딩 503호 사무실에서, J라는 인터넷 전자제품 쇼핑몰을 개설한 후, 위 쇼핑몰 게시판에 ‘전자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1. 6. 17.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K이 에어컨 구매를 원한다고 하자,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7%를 할인해 주고, 7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자제품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전자제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 전자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공소장에는'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