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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4고합682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1. 10. 중순경 G로부터 “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를 돕고 있다.

인수경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도와주면 인수 완료 후 내가 받을 스톡 옵션 중 일부를 주겠다.

” 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G가 H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 주체가 아니고, 스톡 옵션으로 받을 주식의 수량 및 가 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이 G로부터 받을 주식의 수량 및 가 액 역시 확정되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 로부터 H 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그들에게 위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자신들이 H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고, H 주식을 1주 당 8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확실히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4 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H 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할 것이다.

인수하는 대로 2011. 12. 15.까지 H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

현재 1주 당 1,400원 정도 하는데 인수 받으면 1주 당 800원에 10만 주를 주겠으니 먼저 8,000만 원을 투자하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J 주식 43만 주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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