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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54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H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중순경 인터넷상에서 허위의 전자제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사무실, 서버 임대료 등 초기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H은 자신의 계좌 및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H이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처벌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I빌딩 503호 사무실에서 J라는 인터넷 전자제품 쇼핑몰을 개설한 후, 위 쇼핑몰 게시판에 ‘전자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1. 6. 17.부터 2011. 6. 30.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987,125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춘천지방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H에게 “오늘 증언할 때 나는 공모 안한 것으로 빼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H이 같은 날 15:00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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