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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7.11 2012노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에게 자신이 E대학교 출신이고 사단법인 F 벤처협회 부회장이며 H 주식회사의 사장을 잘 안다고 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② 당시 기업컨설팅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줄 수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채권의 변제조로 금원을 받았을 뿐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과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반환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내에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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