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중구 B역 7번 출구 부근 C 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로부터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이하 '외평채') 1,200매(100매씩 1묶음, 액면금 합계 6,000억 원)와 보증서 12매가 포함된 외평채 12묶음에 대하여 “이것을 현금화하여 액면가의 10%만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며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G에게 위조된 외평채 12묶음을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15% 정도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는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아 2013. 3. 하순경 F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평채 중 1묶음(외평채 100매, 보증서 1매)을 H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20억 원 정도 빌리고 5억 원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은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조된 외평채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H은 2013. 3. 일자 불상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에 있는 I부동산사무실에서 J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평채를 맡기고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며 위조된 외평채 20매(액면금 합계 100억 원 와 보증서 1매가 든 봉투를 건네주고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J으로부터 K를 소개받고, 다시 K에게...